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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A업체 ‘퇴직금 산정 오류’ 시정조치… 고용계약서 휴무일 기준도 명확히 정비

  • 허이순 기자
  • 입력 2026.09.2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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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A업체 ‘퇴직금 산정 오류’ 시정조치… 고용계약서 휴무일 기준도 명확히 정비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A업체가 퇴직금을 법적 기준과 다르게 산정해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고용계약서상 휴무일 기재 방식과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반영한 현장 지도가 이루어졌다.


주요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퇴직금 산정 방식 오류 (시정명령):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법정 기준인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과소 지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근로감독관은 이에 대해 정확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즉시 다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계약서 토요일 휴무일 기재 관련 (근로감독관 지도): 고용계약서상 휴무일 기재와 관련해 근로감독관의 법리적 훈수가 적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제 사업장에서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은 애초에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므로 관공서 휴일 등과 겹친다 하더라도 별도의 유급휴일로 추가 처리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현장에 출동한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법리적 기준을 설명하며,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고 명확한 근로 형태를 확립하기 위해 토요일을 근로계약서상 휴무일 항목에서 제외(또는 실제 운영 방식에 맞게 정비)할 것을 권고 및 지도했다.


전문가 제언 및 향후 전망

이번 A업체 사례는 사업장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임금 산정 기준과 고용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 전문가들은 "퇴직금은 반드시 법정 기준인 평균임금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고용계약서 내 휴일 및 휴무일 규정도 노동부 행정해석과 실제 사업장 운영 형태에 맞게 정확히 설계해야 불필요한 노사 갈등과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이번 감독을 발판 삼아 관내 사업장들의 임금 체계 및 고용계약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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