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수 변호사, 업무상횡령 사건 연루 시 대응 방안 조언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뒤늦게 전액 반환하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는 회사에 실제 손해가 남지 않았으니 형사책임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돈을 최종적으로 돌려놓았는지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자금을 보관·관리하게 된 경위와 실제 사용 목적, 인출 또는 이체 당시의 의사 등이 함께 검토된다.
업무상횡령은 회사나 단체 등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해 해당 재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문제된다. 현행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횡령보다 업무상 신임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하는 구조다.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불법영득의사’다. 회사 자금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그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투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면 자금을 가져간 시점의 목적과 권한 유무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된다.
따라서 문제가 된 금액을 수사 전에 다시 회사 계좌에 입금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형사상 쟁점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환이나 피해 회복은 사건 처리 및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자금을 사용한 당시 횡령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됐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에 받을 돈이 있었다는 이유로 법인 자금을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에 가수금이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금 인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채권이 존재했는지, 변제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회사 내부의 결재와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횡령으로 인정되는 이득액이 커지면 처벌 기준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어 횡령액 산정 자체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계좌 거래 내역뿐 아니라 지출결의서와 회계장부, 법인카드 사용 내역, ERP 자료,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등이 폭넓게 확인될 수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이 이동했다면 각각의 거래 목적과 최종 사용처를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단순히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는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당시 자금 집행 권한과 회사 내부 절차, 실제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야 하는 이유다.
이강수 변호사는 “업무상횡령 사건은 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사건이 아니라 해당 자금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관리했고, 어떤 목적으로 처분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며 “이미 반환한 금액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 측면에서 의미를 검토하되,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자금 사용 당시의 권한과 목적을 보여주는 결재자료, 회계자료, 거래 내역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의 거래가 반복된 기업에서는 개별 이체 내역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전체적인 자금 흐름과 회계 처리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가 시작됐다면 조사 전에 문제된 거래를 시기와 금액, 사용처별로 구분하고 각 거래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업무상횡령 사건은 사후 반환 여부보다 자금 사용 당시의 권한과 목적, 구체적인 사용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언론연락처: 변호사 이강수 법률사무소 홍보대행 로이어타임즈 김혁준 편집인 070-4477-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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